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에 의함)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공탁자에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시의 이율을 공탁시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고,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2015. 4. 1.부터는 ‘연 1천분의 4’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는 때에는 양도통지서에 이자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양도 전․후의 이자를 모두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도 추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시의 이율을 공탁시…… ③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고, 공탁금의 이자에…… ④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는 때에는 양도통지서에 이자청구……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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