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공탁자에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시의 이율을 공탁시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③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고,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2015. 4. 1.부터는 ‘연 1천분의 4’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④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는 때에는 양도통지서에 이자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양도 전․후의 이자를 모두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도 추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