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고, 공탁사건별로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로 금전공탁과 물품공탁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있다.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종류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 ③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 이에…… ④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 ⑤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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