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고, 공탁사건별로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로 금전공탁과 물품공탁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종류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