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선례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②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본원 및 본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지방법원 지원 및 지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④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하여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