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없다.
②
불법행위 채무자 등은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 전액에 불법행위일로부터 변제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③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④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채무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인 채권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법률상의 수령불능에 해당하므로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