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그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없다.
④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