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의 지배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 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 출급․회수를 할 수 있다.
②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공탁물을 출급․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는 없다.
③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④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관공서가 공탁금을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금액에 상관없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