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5.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법인의 지배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 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 출급․회수를 할 수 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공탁물을 출급․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는 없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관공서가 공탁금을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금액에 상관없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공탁물을 출급․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③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위임…… ④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⑤ 관공서가 공탁금을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금액에 상관없이 인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