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 비율로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하여야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보상금 공탁은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 소재지의 공탁소 외에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
⑤
토지관할이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이라도 일단 수리되면 흠결이 치유되어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