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③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나, 잔존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④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당 공탁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