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丙의 압류ㆍ추심명령(압류채권액 8천만 원)을 송달받고, 채무 전액(1억 원)을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甲은 공탁 후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8천만 원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甲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은 공탁 후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원인소멸을 이유로 8천만 원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乙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2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② 甲은 공탁 후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8천만 원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③ 甲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 제1항…… ⑤ 乙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2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통지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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