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甲은 공탁 후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8천만 원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甲은 공탁 후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원인소멸을 이유로 8천만 원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乙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2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