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허용된다.
②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③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으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⑤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 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