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한 후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으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비록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