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한 후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으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비록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④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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