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②
제3자에 의한 변제공탁의 경우 제3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탁원인사실’란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서 채무자를 갈음하여 공탁한다고 적는다.
③
공탁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나 공탁원인사실과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대표자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⑤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 외국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