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변제공탁의 경우 제3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탁원인사실’란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서 채무자를 갈음하여 공탁한다고 적는다.
공탁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나 공탁원인사실과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대표자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 외국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 ② 제3자에 의한 변제공탁의 경우 제3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탁……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대표자 개인과 조직 간…… ⑤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인(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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