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요하나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소정의 공탁사유신고를 한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만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공탁관은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근저당권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아닌 단순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⑤
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면 담보물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