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양도인이 국가에게 양도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②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공탁관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 그 통지는 효력이 없다.
③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의 자격에서 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양도통지서가 도달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⑤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