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사유는 반드시 압류의 경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집행채권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④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