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4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34. 수용된 토지에 대한 공탁물 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甲과 乙’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甲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단독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승계 전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 승계인은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한 경우, 그 매수인은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서정정을 요청하거나,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후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甲과 乙’의 2…… ②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④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서정정을 요청하거나,…… ⑤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후 합유자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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