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 채무자로 한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는 없다.
④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 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⑤
예금주가 사망하였을 때 금융기관이 그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인을 확인하였으나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