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2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32.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이 공탁을 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그 판결문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가처분권자가 채권에 대한 귀속을 다투고 있다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되고,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인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는 전자공탁시…… ③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 ④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되어…… ⑤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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