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③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 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선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