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 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에 기한 회수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자인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으로 인한 변제의 효과는 소급하여 없어진다.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피공탁자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공탁자는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 하였고 매…… ②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에 기한 회수청구를…… ④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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