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 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②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에 기한 회수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인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으로 인한 변제의 효과는 소급하여 없어진다.
④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피공탁자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공탁자는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