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이다.
②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제도가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되어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의해야 한다.
④
공탁자가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공탁수리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⑤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 시 공탁금 보관은행은 지체없이 보관 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