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1억 원이 있는데, 乙이 위 채권을 丙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乙의 채권자 丁의 압류명령(청구금액 1억 원)이 순차적으로 甲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또는 공탁선례에 의함)
甲은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없는 경우 丙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되고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甲은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乙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압류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甲이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乙 또는 丙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면 된다.
甲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 丙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양도인 乙과의 관계에서만 채권양도가 유효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甲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 丁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려면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양도인 乙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은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없는 경우 丙에게 채무를 이…… ② 甲은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乙 또는 丙을 피…… ③ 甲이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乙 또는 丙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 ⑤ 甲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 丁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려면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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