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없는 경우 丙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되고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②
甲은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乙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압류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③
甲이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乙 또는 丙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면 된다.
④
甲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 丙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양도인 乙과의 관계에서만 채권양도가 유효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⑤
甲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 丁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려면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양도인 乙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