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담보제공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담보취소결정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③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甲이 피공탁자를 乙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乙의 채권자 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乙의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관이 착오로 피공탁자에게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