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②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은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있으므로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가압류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중 자신들의 채무액만큼만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⑤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공탁소에서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