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의 법령조항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탁금액이나 피공탁자 및 공탁자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할 수밖에 없다.
④
공탁수리 후에 피공탁자가 개명을 하였다면 개명허가결정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에 이후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정정이 인가되었다면 그 변제공탁의 효력은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