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토지소유자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의 사유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후 근저당권자 乙이 물상대위를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출급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이 일반채권에 기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이 일반 집행권원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출급되기 전이라면 乙은 물…… ②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 ③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 ④ 乙이 일반채권에 기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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