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출급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乙이 일반채권에 기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이 일반 집행권원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