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5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5. 채무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乙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공탁소에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는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乙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이 사유신고 할 것은 아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을 압류채권자로 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았더라도, 甲은 乙의 가압류가 실효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乙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甲은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2천만 원의 회수청구서를 접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甲의 채권자 戊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위 공탁사건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乙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 ②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을 압류채권자로 하는 압류명령…… ③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 ⑤ 甲의 채권자 戊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위 공탁사건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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