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乙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이 사유신고 할 것은 아니다.
②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을 압류채권자로 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았더라도, 甲은 乙의 가압류가 실효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乙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甲은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2천만 원의 회수청구서를 접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⑤
甲의 채권자 戊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위 공탁사건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