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인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연월일, 공탁금액 등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압류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나, 압류결정법원이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 산하(지방법원 지원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한다.
③
변제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의 회수청구권 소멸사유가 없는 한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은 전부명령의 피전부적격이 있다.
④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압류의 효력만 있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