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1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1.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인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연월일, 공탁금액 등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압류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나, 압류결정법원이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 산하(지방법원 지원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한다.
변제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의 회수청구권 소멸사유가 없는 한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은 전부명령의 피전부적격이 있다.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압류의 효력만 있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유효하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공…… ②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은 국가를 당사…… ③ 변제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의 회수청구권 소멸사유가 없는 한 공탁…… ④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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