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다.
④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