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종중이 공탁소에서 1,000만 원 이하인 변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이고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법 제10조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⑤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출급하는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출급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분에 관한 증명서 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