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③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방법의 하나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공탁관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동으로 회수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공탁자 중 1인에 대하여 공탁금 중 1/2만의 회수청구도 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