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이 있는데,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하여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담보제공의 기능을 하게 된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이다.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되었더라도, 각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이……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 ④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 ⑤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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