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이 있는데,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하여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담보제공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이다.
③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되었더라도, 각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이……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 ④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 ⑤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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