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할 수 있다.
②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
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비롯한 모든 금전변제공탁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나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에 따른 수령불능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피공탁자를 알게 되거나 주소를 알게 되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거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