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소에 출급청구를 한다면 공탁관은 사유신고 할 필요 없이 그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③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④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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