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4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4. 일부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은 유효한 공탁이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공…… ②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③ 사업시행자(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⑤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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