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3채무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 원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할 수 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 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여 3천만 원을 출급청구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는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3채무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 원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 ②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할…… ③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⑤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여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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