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채무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 원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 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여 3천만 원을 출급청구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