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탁관이 처분을 할 때 제출된 신청서류 등의 증거방법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제출된 자료나 주장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②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공탁법 소정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탁관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