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양도와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없어도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혼합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경합이 필요하다.
③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⑤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