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 지급한다.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다.
③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변제공탁의 이자는 조건성취 당일 이후의 이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 후 조건성취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제7조 단서의 취지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청구권이 없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성격상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의 이자뿐만 아니라 송달 전일까지의 이자도 모두 전부채권자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