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공탁물 출급ㆍ회수를 청구할 때에 인감증명서의 첨부 없이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의대리인이 위임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탁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ㆍ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위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탁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③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ㆍ법인 아닌 사단이…… ④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⑤ 본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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