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 그 승계인은 피공탁자의 정정이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용보상금이 상대적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⑤
수용보상금이 절대적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음에도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