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②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공탁금회수제한의 신고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