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②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보증지급절차에 의할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서류를 첨부한다는 뜻을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④
위 ②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산증명서, 자격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