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공탁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그 후에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공탁유효의 판결에는 채무자가 공탁하였다는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민사판결뿐만 아니라 공탁에 기한 정상참작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는 형사판결도 포함된다.
④
甲(피고)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1억 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하여 乙(원고)이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 항소심 판결에서 甲(피고)의 이행의무가 7,000만 원으로 감축되어 확정된 경우, 甲은 차액 3,000만 원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⑤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