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국고수입 납부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②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 패소한 경우는 “담보취소결정확정일”부터 각 기산한다.
④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므로, 그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