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피고인 갑(수원거주)은 치료비 1000만 원을 피해자 을(서울 서초구 거주)을 피공탁자로 하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②
피해자 을은 위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후, 직장관계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사가게 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피해자 을은 위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후, 업무관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방문하게 되던 차에 자신의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접수할 수 없다.
⑤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서 또는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