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불확지 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정정이 가능하다.
③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갑(甲)”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