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다음은 혼합공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①항과 같은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② ①항과 같은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 ③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 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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