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서 수리 후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공탁서 정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나 반대급부란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
③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⑤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