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토지수용절차에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담보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압류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이라도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은 불가능하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③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④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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